제조사 임원 사고발생후 대책회의서 임상실험 결과 공개 해당 약제 피부독성 처음 밝혀져... 공시대로 제조 여부 의문 제기
김포시 항공방제과정의 화학화상사고(경기일보 22일·24일자 1면)는 방제약제에 대한 인체유해성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약제는 정부 기관의 독성시험도 거친 것으로 밝혀져 이번에 사용된 약제가 공시된 성분대로 제조된 게 맞느냐는 의혹도 나온다.
30일 김포시와 드론방제업체 A사, 약제제조사 B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일원 논 드론방제과정서 발생한 방제기사들의 화학화상사고는 이 약제의 급성경피(피부독성)와 피부자극성 등 피부독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27일이 경과한 지난 25일 김포시와 약제제조사 관계자, 드론방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약제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C이사가 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부테스트 결과, 피부독성이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C이사는 사고발생 후 원인 구명을 위해 자신과 회사 직원들이 팔에 해당 약제를 묻히고 혼용 사용했던 타사 제품도 바르고 테스트한 사실을 공개했다.
C이사는 이 자리에서 “테스트 결과 약제에서 붉게 부어 오르고 따끔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사고 원인제공이 약제문제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한다. 이 약제 생산 후 5년간 처음으로 이 같은 피부독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제제조사는 자체 테스트한 사진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드론방제업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C이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자체 피부테스트를 실시해 (원액에) 피부독성이 있음을 처음 알았다”며 “대부분 희석해 사용하는 만큼 시험성적서 제출시 원액에 대해선 제출 의무도 없고 요구도 없어 (피부독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약제 사용 기관에 전파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고경위가 밝혀지자 피부독성을 알지 못한 제조사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약제의 포장을 통해 주의사항으로 경고하고 있는 ‘처음 사용 시 또는 타 약제와 혼용해 사용할 경우 약효 및 약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김포시가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기농업자재중 병해충을 잡는 살충제의 경우 대부분 피부독성이나 피부자극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약제 사용에 앞서 단 한번도 피부독성 문제가 검토되지 못했다.
항공방제에 사용할 약제선정시 농업인 대표(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이 배석해 약제 성분, 방제효과 등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지만 피부독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관계자는 “우선 피부독성 시험분석을 거친 제품으로 인해 화상사고가 났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기농업자재의 살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부독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하는데,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약제는 독성시험 시험분석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시험분석을 거친 것으로 확인돼 김포지역에 사용된 약제가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공시대로 제조된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관계자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시험분석을 거친 약제가 화상사고를 유발했다는 사례는 처음 듣는다”며 “당시 사용한 해당 약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약제의 2019년 시험분석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피부독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용한 약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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