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29일 오전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등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최정용 군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그 동안 진행해왔던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했는 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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