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돈 등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이 아닌데도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총 2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등은 대가로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고,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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