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두차례 시도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50분께 포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탑차와 추돌해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지인의 차량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C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40대 여성 종업원 D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첫 번째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의 부탁을 받은 D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으로나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D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A씨는 또다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동승자인 C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다.
이미 A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거짓 진술을 한 C씨와 D씨 등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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