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발전(정상가동) 이후 야간 인근 지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 등으로 여주시에 적발돼 행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5일 발전소가 상업발전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19일 야간소음을 측정, 기준치인 55db을 초과한 62.5db이 측정돼 과태료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야간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적발해 발전소 운영사인 여주에너지서비스㈜에 조치(시정)명령 및 과태료 사전 처분명령을 내렸다”며 “발전소 운영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정상) 가동이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 적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다수의 주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지난달 26일 발전사가 실시한 주민설명회 등에서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여주에너지서비스㈜ 신뢰는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SK가스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수개월 동안 북내면과 대신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발전소 시험가동에 따른 소음, 검은 연기, 원인 불명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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