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문제 없다던 입장서 선회 토지주·A씨 불러 확인 예정 협조 안하면 경찰 수사 의뢰
의정부시가 가능동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았다는 의혹(경기일보 7월25일자 10면)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나면 허가 취소를 검토키로 했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GB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 후 그해 4월 가능동 596-1번지 일대 GB 9천998㎡가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풋살장을 설치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토지주를 대신해 이름을 빌려주고 의정부지역 GB로 주소를 옮겨 허가를 받도록 해줬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A씨는 의정부시 체육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당시 변경된 GB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자격 기준에 맞았다.
토지주가 당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의정부시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를 찾아내 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한 뒤 허가를 받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주와 연락하며 공사를 책임진 토목설계사도 “그동안 공사비 일체는 토지주가 조달했다”고 말해 허가를 받은 A씨의 뒤에 토지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토목설계사는 “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고 현재 A씨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도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다음에 드러났어도 이미 사업자 선정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 선정공고에 ‘위장이나 탈법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적시된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회의를 열고 A씨와 토지주를 불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는지를 확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장 탈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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