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계약 등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수백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7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13일까지 인천과 안산지역 신축 오피스텔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들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차액인 57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처럼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 회사를 이용해 투자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70대로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관리가 어려워지자 A씨에게 위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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