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하고 영상까지 요구한 경찰에 징역 10년 구형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현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1일 재판부에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 등을 청구했다.

 

야간 특정시간대 및 어린이 관련 특정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도 요청했다.

 

A순경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 하거나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영상이나 사진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 순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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