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4만명의 이송환자가 발생하고,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급증해 이용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천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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