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동조합 사업규모 줄여 건축심의 통과·녹양역세권조합 법적분쟁 끝내고 조합설립인가
수년간 사업 추진이 주춤거리던 의정부의 2개 지역 주택조합이 건축심의와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마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어 착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동 424번지 일대에 사업을 추진하는 의정부동 주택조합이 애초보다 사업 규모를 줄여 지난달 20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부지는 애초 1만9천㎡에서 1만6천㎡로, 가구수는 49층 7개동 1천650가구에서 5개동 1천250가구로 줄였다.
조합원도 당초 1천266명보다 30~40명 감소하고 사업부지도 줄면서 조합 측은 조합변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앞으로 경관과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 평가를 마치는 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동 주택조합은 앞서 2021년 3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사업부지 밖 공원계획이 걸림돌이 되자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애초 신청했던 사업계획승인 때 보완사항을 이행해 승인을 받으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의정부 녹양역세권(스카이 59) 주택조합은 토지주와 5년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끝내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원 3만4천956㎡를 사업예정지로 지하 6층, 지상 59층, 8개동 2천581가구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조합원은 모두 1천400여명이다.
조합은 최근 사업 예정지 토지대금 잔금 처리를 위한 대출, 토지소유권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 등을 놓고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었다.
토지대금을 치르고 소유권 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사업 예정지를 98% 이상 소유한 최대 지주와 소송을 벌였었다.
토지대금은 2천111억원 정도로 계약금은 10% 정도인 211억원 규모로 공탁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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