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수감금과 특수협박죄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를 감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7일에도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쪽지에 ‘살려달라’는 글과 함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함께 적은 뒤 5층 창문으로 던졌고 이를 받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해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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