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위협에 '쪽지 SOS'... '외도 의심' 감금·협박한 40대 男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공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수감금과 특수협박죄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를 감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7일에도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쪽지에 ‘살려달라’는 글과 함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함께 적은 뒤 5층 창문으로 던졌고 이를 받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해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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