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주민자치회 정수 범위 조정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행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정수 범위를 조정함은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해당 상임위는 지난 8일 조례안 내용 가운데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 및 주민자치회 선정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끝에 조정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정수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해졌으며 선정위 위원의 경우는 동장이 추천하는 1명 대신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에 공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운영 초기라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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