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요 갈등 '공론화위원회' 통해 해법찾는다

의정부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회 통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현안이나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숙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정진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는 의정부시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8명 이내 위원으로 의정부시, 의회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 등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않도록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다. 임기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공론화해 자문한다.

 

특히 유권자인 의정부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해 시장에게 제안하면 이를 위원회에 전달해 심의하도록 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의결이 아닌 숙의 타협을 통한 최종결정이 되도록 했다.

 

최종 결정사항은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진호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 토대이자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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