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사냥하다가 그만…” 공기총 쏴 행인 다치게 한 60대 입건

이천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이천경찰서는 유해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5시께 이천역 부근에서 까치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하던 중 20대 행인 B씨에게 도비탄에 의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도비탄은 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오른쪽 턱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공기총과 B씨의 턱부위에 박힌 5.5㎜ 총탄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총탄은 A씨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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