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손님들을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4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골손님 3명을 속여 16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받았지만 국세청 수수료 문제로 인출을 못하고 있으니 수수료만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인 B·C·D씨는 평소 A씨의 신당을 자주 찾아 사주와 운세를 보는 등 A씨의 단골손님들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966억원이 기재된 예금계좌 잔고내역과 약 2천728억원이 기재된 잔액증명서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예금계좌 잔고내역과 잔액증명서는 조작된 자료였으며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 또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A씨는 B씨로부터는 총 76회에 걸쳐 4억5천만원 상당, C씨에게서는 총 26회에 걸쳐 4억원, D씨로부터는 총 23회에 걸쳐 7억8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건이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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