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25)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A순경은 지난 2~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이들 중 3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도 있다.
A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구리경찰서에 자수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순경은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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