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얘 오빠거든”…여성청소년과 신체접촉 유도 후 돈 뜯은 일당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경기일보DB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청소년들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은 일당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으로 인터넷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모텔 등지로 불러내 범행에 가담한 여성 청소년들과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남성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2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와 미성년자의 오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눈 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천600만원을 이들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청소년 5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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