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GB 내 불법행위 식당' 법규 위반 혐의로 檢송치

의왕경찰서 전경. 의왕경찰서 제공   

 

의왕경찰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경기일보 3월15·16일자 10면, 16일자 11면)된 A식당을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식당은 입구 임야 626㎡를 평탄화작업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으로 사용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장 1층 테라스 49.5㎡를 불법 증축하고 별관에 불법으로 건축한 비닐하우스 82.5㎡ 등 132㎡에 테이블 등을 갖추고 음식을 판매해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다.

 

경찰은 임야와 구거 등 2천92㎡에 잡석을 깔아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테라스 36㎡를 불법 증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한 B식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과 위법 사항에 대해선 불법·위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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