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그린벨트 내 일부 대형 음식점들의 불법 형질변경과 증축영업(경기일보 15일자 10면)에 대해 의왕시와 의왕경찰서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A·B음식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해당 음식점에 보냈다.
또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 조치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와 함께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에 대해 4월에 재조사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확인 뒤 영업장 무단 확장이 확인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2차로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조사 중이며 관계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로 내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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