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보석 석방

박순자 전 국회의원. 경기일보DB

 

시의원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보석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의원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달 16일이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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