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 구도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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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지난 2월7일. 국토교통부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3월24일엔 송언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 외에도 현재 국회에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 11개가 계류 중이다.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시켜 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들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요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라고 정의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 및 지원을 제공해 재개발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 이유로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가 있고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1기 신도시보다 더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불충분하며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곳이 구도심 지역이다.

 

1, 2기 신도시를 재개발하면서 이보다 더 노후한 구도심을 배제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특혜와 지원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노후함에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려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토부가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구도심이 포함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구도심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법률안들은 1, 2기 신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구도심을 포함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 구도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만 이 법률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노후한 구도심이 특혜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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