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자정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출석정지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례회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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