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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대체인력 활용... 가족친화 기업 확산해야”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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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대체인력 활용... 가족친화 기업 확산해야”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제도 있어도 中企엔 무용지물
임신·출산지원 활용 못하는 이유... ‘동료·관리자 업무 가중’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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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가족친화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이를 시도할 여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 사업체의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47.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응답이 90.5%에 달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들이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더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39.3%)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6.4%)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23.3%) 등이 꼽혔다.

 

지자체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경기도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329곳에 그쳤다. 한 해 평균으로 따져 보면 25곳 남짓의 도내 중소기업만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셈이다.

 

인천에서도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성적표는 상이하다. 인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은 148곳, 공공기관은 50곳, 대기업은 18곳이지만 인천의 대부분 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적은 수의 중소기업만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체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가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체인력 풀을 보유하면서 관리와 증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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