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문화원장, 소요산 관광특구 내 소유 2천170㎡ 부지 계약서도 없이 제공… 불법 가건물 대형 컨테이너도 방치 정 원장 “세금에 보태라고 준 것”… 市 “현장 단속·정비”
동두천문화원장이 소요산 관광특구 내 불법 노점상들에게 자신의 땅을 빌려주고 매달 자릿세까지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철 동두천문화원장이 소유한 동두천시 상봉암동 131-55번지는 소요산 관광특구 내 위치한 부지로 면적 2천170㎡에 지목상 대지로 등록돼 있다.
앞서 올해 초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소요산 입구 도로에 펜스설치작업을 실시했다.
이곳에서 영업했던 노점상들은 정 원장에게 토지 사용을 요청, 정 원장이 사용을 승낙하자 지난달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시작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경기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 원장 소유 부지에는 14개의 대형 천막이 80여m가량 늘어서 있었다.
천막에선 칫솔 등 생활용품과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대형 컨테이너도 방치돼 있었다.
소요산을 찾은 어르신들은 불법 노점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더운 날씨에 햇빛을 피해 천막 아래 비치된 의자에 앉아 냉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정은 이런데도 정 원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 원장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10명 이상의 노점상들에게 부지를 제공하며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50만원 등 총 수백만원의 자릿세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원장은 “자릿세를 받으려고 한 적도 없고, 노점상들이 부지 세금을 내는 데 보태라고 알아서 준 것”이라며 “이들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소요산 관광특구 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워 현장 단속을 나가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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