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이른바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관련 법원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의 중대함과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해 A씨(46)에게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주거지인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 집으로 들어가 첫째 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 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머물다 집에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선 죄질에 상흥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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