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대형 식당들이 불법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조사(경기일보 3월15·16일자 10면)받는 가운데 시가 해당 식당들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등 조치에 나섰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식당 2층에 새시로 43.92㎡를 불법 건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학의동 A식당에 362만3천4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지했다.
해당 식당은 경량철골과 새시 등으로 82㎡ 규모의 불법 건물을 만들어 음식점과 계단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야 243㎡를 철 파이프와 새시 등으로 불법 건축해 식당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밭 26㎡를 연못과 석축 등을 쌓아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식당은 임야 1천㎡를 불법 형질 변경해 야자매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디딤석으로 정원을 만들어 사용하고 창고와 화장실 등의 용도로 36㎡ 규모의 불법 건물을 조성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이 식당은 인근 임야 700㎡를 임차한 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뒤에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해 시가 토지주에게 1천16만4천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지했다.
학의동 B식당은 임야 400㎡를 철파이프로 불법 건축해 보조온실과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한 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는가 하면 식당 건물 뒤편에 36㎡ 규모로 테라스를 불법으로 증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했는데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명령 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 임야 800㎡와 밭 1천142㎡, 구거 150㎡ 등 2천92㎡에 잡석을 깔아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밭 60㎡를 새시로 불법 건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31일까지 이행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지한 식당에 대해선 이번 주 현장을 나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통지한 식당에 대해선 2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