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 11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중기 경기북부본부)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나서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참석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등이다.
한영돈 중기 경기북부본부 지역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사업이 안내되는 만큼, 많이 참석해 변화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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