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달리기 주유소'를 운영하며 무자료 경유 90억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3일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상 대표 ‘바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20억원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올해 1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경기도와 충청지역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2억7천만원대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4만~137만4천ℓ 상당, 합계 약 90억원대 경유를 공급 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 단기간 단위로 명의상 대표를 바꾸는 등 일명 ‘달리기 주유소’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탈세 금액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지역의 한 주유소 대표가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류·유통 업계의 시장질서를 허물고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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