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일원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 심리로 20일 열린 A씨(43) 등에 대한 사기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인 B씨(51)등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 또는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여명으로 70억여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천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게는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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