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줄게" 초등생 유인 시도 30대男...집에서 대마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구속...구입 경위 조사 중

의정부경찰서 전경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30대 남성이 대마 흡연까지 걸려 구속됐다.

 

1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초등생 B군에게 "빵 등을 사주겠다. 학교 앞에 있는 차에 돈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B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뒤 학교 교사에게 A씨와 있었던 일을 알렸다.

 

학교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에서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 지난 14일 오후 양주시의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던 중 집에서 대마종자를 발견했다. 소변검사 결과, A씨에게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했으나 B군을 유인하려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마 구입 경위, B군에게 접근한 이유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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