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밤 10시19분께 가평군의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돼 약 12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현장 CCTV영상에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음주측정기와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약 8분 동안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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