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시에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와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로, 지난해 말부터 “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해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지난달 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0여명, 피해액은 1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가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이달 초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A씨는 귀국해 지난 15일 새벽 5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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