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터넷 거래 수천만원 가로채 해외 도주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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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는 인터넷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직거래 앱(당근마켓) 게시판에 ‘백화점 및 문화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먼저 입금을 해야 상품권을 보내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3천274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동안 당근마켓에 허위로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돈을 미리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오다 같은 12월부터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확인했으나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내 소환절차 검토와 함께 해외에 머물고 있는 A씨와 연락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 지난달 10일 A씨가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해선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내주는 안전거래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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