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지역 조합장 후보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선거에 가담한 이장 등을 대상으로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등은 해당 지역 농협 조합원들에게 식사제공과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C지역 조합장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와 D지역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네 이장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F지역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10개 조합 10명의 조합장 뽑는 이번 선거에는 2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점동농협장과 산림조합장 등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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