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산하기관이 채용한 간부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은 업무소홀을 이유로 최근 징계를 받았다.
6일 의정부시 산하 A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기 3년의 본부장급(일반계약직 2급)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공무원 5급 이상에 4년 이상 경력, 문화예술 분야 기관·단체 10년 이상 근무 등을 지원 자격으로 했다. 그러면서 경력증명서를 낸 응시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경력증명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력증명서를 낸 B씨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지원자격요건 등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해 면접시험 대상자가 됐다. B씨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았고 최종 합격했다.
A기관은 채용공고 때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고시했다. 또 5월 최종 합격자로 B씨를 공고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28일 사이 A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B씨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서와 담당자 업무처리 경위, 향후처리 대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들은 뒤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문화예술인 등 일용직과 시간제 근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돼 이전활동에 대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A기관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와 함께 채용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했다. B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A기관은 담당 직원을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징계(견책)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서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한 건 사용자 귀책이지 응시자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며 B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A기관의 한 직원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돼야 할 B씨는 당당하게 근무하고 직원만 징계를 하는 감사결과 조치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시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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