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국회의원(민주, 의정부 갑)은 3일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미군공여구역법상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환 의원은 “반환이 되더라도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나 캠프 스탠리 인근 일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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