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40분께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 사거리에서 길을 가던 B씨(23·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공무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져 해임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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