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관위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입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 조합원 A씨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시 선관위로부터 접수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올 1월말께 입후보자 예정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신을 작성해 조합원 3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신에 담긴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판단되고 서신을 보낸 자체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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