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개입 혐의’ 집행유예 받은 조광한 前남양주시장 대법에 상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경기일보DB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조 전 시장은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법리 오인을 이유로 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원심을 깨고 조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으로 감형했다.

 

1심에선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하면서 조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지지 호소 활동 지시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추단할 근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련 녹취록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직접 수혜자는 선거 출마 예정자일 뿐 조 전 시장이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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