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초밥 뷔페 프렌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A씨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씨, 상무 C씨 등 경영진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A씨 부부는 빼돌린 돈을 건물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A씨 부부 명의로 돼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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