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물류센터 “他주소에 재산세 부과”…市에 반환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도면 맨 왼쪽 하늘색 부분이 도시시설지원 용지다.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 팜이 취소되면서 물류센터로 사업이 바뀌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수억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정부시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물류센터)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7일 물류센터 사업자인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코레이트)에 재산세와 지방 교육세 등 2억9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이트가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의정부 리듬시티로부터 복합문화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만9천753㎡를 매입한 것에 대한 과세 처분이다. 코레이트는 지난해 9월22일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코레이트 측은 시가 과세한 물건 소재지가 산곡동 161-1번지로 코레이트가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럭 로트 외 17필지와는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등기부 소유자도 아니어서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로 위법이고 무효라며 납부한 2억5천800만여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세금부과 때 블럭 로트 주소를 병기했고 코레이트 측도 취득한 토지임을 확인하고 납부했다.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 리듬시티 관계자는 “구 지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드러났다. 시와 바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산동 물류센터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팜사업이 무산되면서 추진됐다. 물류센터 부지는 민선7기 때 사들여 2021년 11월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난해 7월 김동근 시장이 백지화를 약속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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