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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절실한 하남]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72%… 중첩규제 성장 ‘족쇄’
지역사회 하남시

[‘규제 완화’ 절실한 하남]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72%… 중첩규제 성장 ‘족쇄’

하남시는 1989년 개청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개청 당시 10만명으로 시작한 인구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33만명으로 증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순위 16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시는 서울 강남·송파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지니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그러나 각종 중첩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87%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및 산업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시가 겪는 중첩규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해 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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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각종 규제 해소를 건의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 ‘규제 발목’ 하남시 1인당 GRDP 2천463만원…경기도 24위

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과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GRDP는 1년 동안 시·군별로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자료다. 2021년 11월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9년 하남시의 1인당 GRDP는 2천463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평균 3천606만원의 68.3%, 경기 남부 평균 4천22만원의 61.2%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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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K-스타월드 조감도. 하남시 제공

 

■ ‘K-스타월드 조성’ 걸림돌… 규제 완화 절실

K-스타월드는 미사동 일원 약 90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케이팝 공연장과 글로벌 영화촬영스튜디오, K-컬처 문화·영상산업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이다. 시는 K-스타월드 조성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약 3만개의 일자리 및 연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K-스타월드가 들어설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핵심은 그린벨트(GB) 해제에 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 구역으로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이 조정돼야 한다. 이에 시는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수질’과 관련해 시의 목표수질등급에 맞지 않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목표수질등급은 Ⅱ등급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두 번째 단계인 ‘가지역’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최고 단계인 ‘청정지역’으로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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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신도시 현안문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 교산신도시 성장관리권역·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필요

앞서 정부는 하남의 3개 신도시(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조성 과정에서 ▲위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 ▲미사,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건설 및 한강수변공원과 연계된 관광위락단지 조성 ▲감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및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성장관리권역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7.56~13.8%), ‘업종 제한’ 등을 적용 받으며 기업 유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조성될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역시 난관이 예상돼 자족도시 건설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용지에 한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중과세를 면제하고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는 이미 성장관리권역인 만큼 양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 이현재 하남시장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관련 법안 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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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시장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K-스타월드는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책사업 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은.

A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정부에 GB 환경평가등급 조정 등을 건의했다. 먼저 환경평가등급 조정과 관련해 GB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잘못 평가된 ‘수질’ 항목 재산정 및 ‘GB해제 지침(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하남시 폐수배출허용은 1999년 ‘가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하수도 보급률 상향(2007년 75.1%→2020년 99.4%) 등 여건 변화에도 2007년 고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GB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수변구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시설 입지 허용도 건의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등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됐는데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는 100~200m 이내 완충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A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있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가능 지역이 상수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제조업까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지로부터 4~15㎞에 위치해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자의 설치 의무 면제를 적용하고 취수지로부터 4~7㎞ 떨어진 지역에 속하더라도 물·액상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등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연관된 설치·시공업종의 동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산업과 연관되는 공사업종까지 입주를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기업 업종허용’, ‘GB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완화’,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공급’ 등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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