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불송치된 중고차 사기범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중고거래 어플 중고차 사기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수리가 필요한 중고차를 저렴하게 매입한 뒤 지난해 8월31일 당근마켓 게시판에 “애기 엄마가 깔끔하게 탔고 바로 수리했다”고 허위로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한 A씨를 속여 380만원에 팔아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은 B씨가 중고차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중고차 수리 필요성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B씨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으나 직접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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