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회장 “그동안 노력 결실”... 법인 차원 경기도 예산 지원받아
경기도가 그간 외면 받아온 도내 원폭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경기일보 2021년 12월17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정받으면 개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15일 오후 평택시 팽성농협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정기총회 및 법인설립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현옥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단법인 설립까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가 많은 고생을 겪었다”며 “조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재 회장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원폭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뤄온 비핵화·평화의 움직임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일보 ‘경기ON팀’은 지난 2021년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 기획보도를 통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도는 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3세대까지 확대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1세대 피해자에 연간 60만원의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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