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니기차 타고 놀던 아동 숨진 키즈카페 업주 기소

키즈카페에 설치된 미니기차 레일에 끼여 아동(2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키즈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사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공

키즈카페에 설치된 미니기차 레일에 끼여 아동(2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키즈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15일 키즈카페 미니기차 레일에 다리가 끼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키즈카페 운영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12일 키즈카페 내 안전바 및 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미니기차에 탑승한 뒤 이동 중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다리가 미니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법령상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키즈카페 운영자가 임의로 제거한 점과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4월14일 실시한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안전벨트 설치가 권고되고 키즈카페 직원이 운영자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취학 아동 전용 미니기차로 운행 중 이용객이 이동하거나 승·하차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안전요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추가 안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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