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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차를 망가뜨려 격분...골프채로 견주 때린 50대
지역사회 남양주시

개가 차를 망가뜨려 격분...골프채로 견주 때린 50대

개가 차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견주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공

 

개가 차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때려 골절 등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공사현장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B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의 자동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무릎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크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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