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차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때려 골절 등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공사현장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B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의 자동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무릎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크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