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4억원), 용역(2억5천만원), 물품(1억원) 별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계약관서인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읍면동은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계약실적을 사전 검토하고,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수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막고 관급사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시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관급 자재 업체 판로 개척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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