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50대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교도소에 유치됐다.
3일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1일 마약사범 A씨(54)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경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달 17일 불시에 이뤄진 간이 시약 검사에서 대마 흡연을 의심받았다.
이후 A씨의 소변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센터 보호관찰관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향후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A씨는 교도소에서 1년6월을 복역하고, 이번에 적발된 대마 흡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추가 처벌도 받게 된다.
남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지난 2021년 10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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