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남양주시 19개 생활밀접 규제개선’ 관련 한 목소리를 냈다.
해당 단체는 2일 오후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8기가 7개월 이상 흐른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여전히 수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부채납 현금납부는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화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전 단계 비용이 본래 사업참여자들이 기부채납해야 할 토지 면적을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기부채납방식 절차의 간소화·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현실화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안면 통합협의회 및 이장협의회는 환경정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진건기업이전대책위는 진건 기업 이전단지 양도세 완화, 삼패동 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따른 물류창고·물류시설 개정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국토부 결정으로 비수도권에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위임됐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배제됐다”며 “남양주시는 해제권한 위임에 대해 건의했지만 일차적으로 정부의 결정은 남양주시를 포함해 31개 시·군이 속한 경기도 전체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남양주에 남아있는 해제 잔여물량도 지난 2021년 전량 회수한 만큼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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