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도 개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가 지난달 31일 열린의회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군의회가 지난해 구성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 간사 최영보 의원 외 5인)가 중심이 돼 발주했다.
이들 연구회는 오는 5월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 전원이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연구단체에서 군정 현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해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연구단체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인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양평발전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 간사 송요찬 의원 외 5인)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위원장 이혜원 의원, 간사 이정우 의원 외 5인), 2021년에는 ▲양평군 자치법규 개선 연구회(위원장 이정우 의원, 간사 박현일 의원 외 5인) ▲양평군 입법 정책 연구회(위원장 황선호 의원, 간사 윤순옥 의원 외 5인) 등을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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